개인업무를 하기위해 개인적으로 비서를 고용하였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새직장이 생겼다고 그날부터 나오지 안겠다고하였으며
사무실 키, 관리하던 통장도 인수인계받지 못하였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위해 근로계약서를 미리 만들고자하는데
5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도 아닌데 계약서 작성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어느날 갑자기 새직장이 생겼다고 그날부터 나오지 안겠다고하였으며
사무실 키, 관리하던 통장도 인수인계받지 못하였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위해 근로계약서를 미리 만들고자하는데
5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도 아닌데 계약서 작성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