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0:12

안녕하세요 영양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 6개월의 인턴기간을 마치고, 애초에 6월 1일을 정식발령을 내리는 날로 정하고 있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정식 채용여부 결정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인턴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취업을 계속 시키는 경우, 당해 사원은 더이상 인턴으로써 교육을 받거나 업무를 익히는 지위가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관계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어정쩡한 분위기에서는 일단 서면으로, 회사측에 건의서를 보내어 근로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후 처우에 대한 확답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의 요지는 1) 인턴기간이 경과한 시점이후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계속근로하고 있다는 점, 2) 회사측이 인턴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사유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근로 시키는 것은 직원으로써의 적격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3) 인턴기간의 연장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담으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인사처우에 대한 회사측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성실히 근로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내용까지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계속 근로할 회사라면, 회사와 불필요한 감정상 다툼을 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원칙을 운운하는 것보다는 근로자로써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에서 고충을 알리고 시정을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건의서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건의서는, 지금 당장의 회사입장을 듣기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차후에 인턴기간의 연장이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측이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1부를 꼭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할 필요도 있습니다.

4.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거나, 채용을 거부하게 된다면, 사실상 6월 1일 이후부터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회사측이 부적격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근로시킨 점 등을 들어 회사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채용거부에 대해서는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고, 계속적인 인턴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동일 조건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하여 근로자 지위임을 확인받는 법적 절차 등을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5. 다만, 그러한 법적 절차는 근로자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으며, 해결되기 까지의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삶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와 법적 다툼을 하게 되면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로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법으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건의서 등을 보내어 회사와 대화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양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에 인턴사원에 관한 질문을 올렸던 영양사입니다..
: 더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
: 우선 영양사의 인턴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물론이고 같이 업계 1,2위를 다투는 회사 (C사,S사,L사) 모두 인턴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 저희가 처음 입사했을땐..
: 바로 정식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6개월동안의 인턴기간을 보낸후 그 동안에 작성되는 인턴평가서 등에 의해 정식채용이 됩니다.
: 6개월동안 여러곳(학교,오피스,병원..)의 점포에서 영양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익히고자 하는 의미에서 인턴기간이 있는거죠..
: 평가서는 그 기간 동안 인턴이 머무르고 있는 점포의 선임영양사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처음에 영양사평가에 따라서 정식채용의 여부가 가려진다고 했습니다. 0~5%의 탈락자가 있을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 탈락자는 정말 영양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때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 점포가 생기면 인턴기간 6개월 안에도 발령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발령받은 친구들 모두 6월 1일자 6개월을 다 채우고 나서야 정식발령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 네.. 여기까진 이해하겠습니다.
: 어차피 6개월은 저희가 겪어야할 인턴기간이었으니까요..
:
: 6개월이 지나고 정확히 누가 탈락 되었는진 모르지만 서울에서 1~2명이 그냥 수료하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정식채용이 되는거죠.
: 물론 저도 처음엔 6월 1일자로 발령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런데 11일에 전화가 와서는 발령이 미뤄졌다고 했습니다.
: 이미 제 인턴기간은 완료가 되었고 또 발령받을 점포가 없다면 발령이 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정상적인 급여를 주지 않았을 경우)
: 인턴기간 6개월이 지나고 7개월도 거의 끝나가는데 저의 급여는 40만원입니다.
: 주인없는 빈점포에 있는데도 매출이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정식발령을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일반 정식 영양사들이 업무와 같습니다.
: 하루 8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4시간 , 한달에 두번씩 토요일은 격주휴무입니다.
: 지금은 조금 한가한 점포에 와 있으니 휴일날마다 쉴 수 있지만..
: 지난 인턴기간 내내 격주휴무도 제대로 찾아쉴수 없었고,
: 잔업한 날이 있어 잔특근비를 올리면 팀장님께서는 잔특근 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서 말입니다.
:
: 현재 점포의 팀장님께 저의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 발령을 내주던지.. 아님 급여를 올려주던지..
: 아님 돈 안 받고 발령이 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 계속 저의 뜻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
: 회사에서 정한 인턴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 한달 40만원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 정상급여를 주는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 최저임금법등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 인턴이란 이유로 월차나 보건휴가 같은 혜택(?)도 없었습니다.
:
: 다시 한 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__)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급)직원1명인경우 월,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5인미만 ... 2002.06.28 2672
일방적인무급휴가가... 2002.06.28 444
【답변】 일방적인무급휴가가... 2002.06.28 814
실업 급여를 위한 서류 2002.06.28 449
【답변】 실업 급여를 위한 서류 2002.06.28 524
부당해고 사유정정요청외 2002.06.28 403
【답변】 부당해고 사유정정요청외 2002.06.28 537
같은직종의 임금차이 2002.06.28 376
【답변】 같은직종의 임금차이 2002.06.28 414
사정이 좀 복잡한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02.06.28 406
【답변】 사정이 좀 복잡한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02.06.28 370
미산재적용회사 근무중 뇌출혈일경우 2002.06.28 1005
【답변】 미산재적용회사 근무중 뇌출혈일경우 2002.06.28 945
18개월과 180일은? 2002.06.27 428
【답변】 18개월과 180일은? 2002.06.28 463
퇴직금누진제폐지.... 2002.06.27 609
【답변】 퇴직금누진제폐지.... 2002.06.28 664
답변주셔서정말 감사하구요한가지만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06.27 504
【답변】 답변주셔서정말 감사하구요한가지만더(퇴직금계산의 예시) 2002.06.27 517
(급)휴일에 관하여...[[날짜 임박]] 2002.06.27 501
Board Pagination Prev 1 ... 5015 5016 5017 5018 5019 5020 5021 5022 5023 50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