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0:28

안녕하세요 신홍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시 사고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하여 과실있는 운전자가 가해자로써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차량의 소유자인 사용자가 운전자를 고용하여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 제3자에게 인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중자 소유자인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2차 책임이 있게 됩니다. (민법 756조 참조)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이미 피해자와의 보상관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불한 합의금에 대하여 일부를 사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선임 및 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손해액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객관적인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상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홍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일일근로직인 페인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 들어가자 사장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다면서 인적사항을 적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이 될줄 알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근무중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쪽에서 합의에 대해 계속 논해오자, 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만 하는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와 2백7십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장에게 속고 운전을 한 것이 억울합니다.
: 사장에게 합의를 했다고 얘기하니, 그럼 단 얼마라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후 봉급이 계속 연체되자,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연체된 봉급은 다 받았지만, 합의금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계속 전화가 왔고, 저는 그때마다 합의금에 대해 얘길 했습니다. 사장은 날을 정하고도 주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 이제와서 일을 하러오면 합의금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 봉급도 제대로 나오질 않는 회사를 어찌 들어가겠습니다.
: 제가 사장에게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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