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4:05
작년 일일근로직인 페인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자 사장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다면서 인적사항을 적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이 될줄 알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근무중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합의에 대해 계속 논해오자, 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만 하는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와 2백7십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장에게 속고 운전을 한 것이 억울합니다.
사장에게 합의를 했다고 얘기하니, 그럼 단 얼마라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후 봉급이 계속 연체되자,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연체된 봉급은 다 받았지만, 합의금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계속 전화가 왔고, 저는 그때마다 합의금에 대해 얘길 했습니다. 사장은 날을 정하고도 주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와서 일을 하러오면 합의금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봉급도 제대로 나오질 않는 회사를 어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장에게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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