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1:43

안녕하세요. 박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질문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부터 신청방법 기타 수급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해결을 확인해보신 후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몸 담고 있는 직장에서 1년여 가량 근무해왓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은 10만원 가량 1년여간 납부해왔습니다)
: 물론 이 직전 징장에도 일년여간 고용보험을 납누하며 직장생활을 햇었습니다.
: 독일 건설 감리업체에서 통역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 저의 공구가 준공에 가까워옴에 따라 저는 다음달안이나.. 그 다음달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가는 정황에 따라 이직을 하게 됩니다.
:
: 일단 궁금한것은 급여 자격에 대한 것이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한 이후 밞아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아는 바가 너무나 없습니다.
: 실직자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회사측에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 (저희 회사는 외국계라 한국 실업급여에 대해 잘모릅니다, 물론 행정담당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 가능하다면 저의 급여 220 정도에 얼마간의 급여 자격이 부여되는지 궁금하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구미에 직장이 있으며, 대구에 거주하며, 회사 본사는 김포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거죠.??
:
: 답변부탁합니다. ^^
: 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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