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2:5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및 제57조에 의하여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제도는 아닙니다.
이를 법정휴가제도에 대비하여 임의휴가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당사자가 정하거나 사업장내에 형성된 관행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하계휴가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한 관행도 없다면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부여치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월차휴가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것이므로 법에 정해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차휴가의 경우,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이 발생하고, 연차휴가의 경우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9할 이상 출근하면 8일, 만근하면 10일이 부여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회회사에서 그동안 적용받지 못한 년월차 휴가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께서는 년월차 휴가에 하계휴가가 포함되어야 하느거 아니냐 하십니다.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하계휴가와 년월차 휴가는 별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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