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3:00

안녕하세요. 형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불능력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일종의 괘씸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로계약이 계속적인 관계이다보니,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한달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갑작스럽게 사직통보를 한 것은 귀하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이 갑자기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전액을 지불해야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근로계약의 성질에 비추어서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 1일을 일하고 사직하였을지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 생각되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말끔히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귀하가 사직일자로부터 14일 이후에나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임금의 지급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어떠한 확답이나 지급의지 없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형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없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월급날이 지나서 월급을 받으러 갔는데 말없이 관뒀다는 이유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받을 수 있는지여.얼마 되지는 않지만 억울해서 잠도 잘안옵니다.
: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다시 입사를 하면 주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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