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4:36

안녕하세요. 윤원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대해서 그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근로자의 연수비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위법, 무효가 됩니다. 즉 사업주는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대출금이나 연수비는 별도의 청구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전액불원칙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한편, 귀하가 연수를 다녀온 목적이나 그 비용부담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 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다만, 단지 7주일의 연수기간 후에 1년의 의무재직기간을 두는 것은 연수에서 근로자가 얻은 것이나 연수기간에 비하여 너무 장기간이라 생각이 드는 군요. 이렇듯 연수기간의 질이나 기간에 비하여 의무재직가간을 너무 장기로 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는 것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원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저번달에 개인적인 일때문에 5월 21일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 그런데 이번 6월 24일 퇴직금 수령분중 일부가 제하고 들어 왔읍니다.
: 그건 해외 전시회 참관 부분입니다.
: 문제는 올해 해외 전시회(6박7일 정도)를 두번 다녀 왔읍니다.
: 그 비용이 약 350만원 가량 됩니다.
:
: 회사에서는 사규를 이유로(사규에는 전시회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일년 이내에 퇴직할시에는 회사에서 그비용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사규 내용은 기억 못 하구요)
:
: 퇴직금(전시회 참관 비용 부분)의 일부분을 지급 하지 않고 있는데
: 퇴직금에서 그런 부분을 제하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하나요?
: 퇴직금을 임의로(사규를 내세워)제하고 입금 시킬수 있읍니까?
:
: 또 받지 못한 350만원 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는지요?
: 퇴직금의 1/3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읍니다.
: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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