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5:37
안녕하세요!
전 저번달에 개인적인 일때문에 5월 21일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4일 퇴직금 수령분중 일부가 제하고 들어 왔읍니다.
그건 해외 전시회 참관 부분입니다.
문제는 올해 해외 전시회(6박7일 정도)를 두번 다녀 왔읍니다.
그 비용이 약 350만원 가량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규를 이유로(사규에는 전시회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일년 이내에 퇴직할시에는 회사에서 그비용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사규 내용은 기억 못 하구요)

퇴직금(전시회 참관 비용 부분)의 일부분을 지급 하지 않고 있는데
퇴직금에서 그런 부분을 제하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하나요?
퇴직금을 임의로(사규를 내세워)제하고 입금 시킬수 있읍니까?

또 받지 못한 350만원 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의 1/3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읍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2.06.29 406
특별근무수당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2002.06.28 1927
【답변】 특별근무수당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2002.06.29 169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부모님을 모셔야하는데) 2002.06.28 64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부모님을 모셔야하는데) 2002.06.28 704
17164에 대한 추가 질릐 건 2002.06.28 372
【답변】 17164에 대한 추가 질릐 건 2002.06.28 337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기기간중에 취업할경우 실업급... 2002.06.28 1633
【답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기기간중에 취업할경... 2002.06.28 5594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02.06.28 338
【답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파견근로자의 퇴... 2002.06.29 498
실여급여등 ...받을수 있는 방법은? 2002.06.28 606
【답변】 실여급여등 ...받을수 있는 방법은? 2002.06.28 1365
산재의 범위 2002.06.28 680
【답변】 산재의 범위(간접흡연의 산재여부) 2002.06.28 1296
일용직 근로계약서 2002.06.28 430
【답변】 일용직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2002.06.28 2870
단체퇴직으로 회사존립위기.. 2002.06.28 634
【답변】 단체퇴직으로 회사존립위기.. 2002.06.28 441
(급)직원1명인경우 월차, 년차수당이 지급되는지... 2002.06.28 1075
Board Pagination Prev 1 ... 5014 5015 5016 5017 5018 5019 5020 5021 5022 50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