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저번달에 개인적인 일때문에 5월 21일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4일 퇴직금 수령분중 일부가 제하고 들어 왔읍니다.
그건 해외 전시회 참관 부분입니다.
문제는 올해 해외 전시회(6박7일 정도)를 두번 다녀 왔읍니다.
그 비용이 약 350만원 가량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규를 이유로(사규에는 전시회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일년 이내에 퇴직할시에는 회사에서 그비용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사규 내용은 기억 못 하구요)
퇴직금(전시회 참관 비용 부분)의 일부분을 지급 하지 않고 있는데
퇴직금에서 그런 부분을 제하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하나요?
퇴직금을 임의로(사규를 내세워)제하고 입금 시킬수 있읍니까?
또 받지 못한 350만원 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의 1/3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읍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읍니다.
전 저번달에 개인적인 일때문에 5월 21일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4일 퇴직금 수령분중 일부가 제하고 들어 왔읍니다.
그건 해외 전시회 참관 부분입니다.
문제는 올해 해외 전시회(6박7일 정도)를 두번 다녀 왔읍니다.
그 비용이 약 350만원 가량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규를 이유로(사규에는 전시회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일년 이내에 퇴직할시에는 회사에서 그비용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사규 내용은 기억 못 하구요)
퇴직금(전시회 참관 비용 부분)의 일부분을 지급 하지 않고 있는데
퇴직금에서 그런 부분을 제하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하나요?
퇴직금을 임의로(사규를 내세워)제하고 입금 시킬수 있읍니까?
또 받지 못한 350만원 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의 1/3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읍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