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0:31

안녕하세요 미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접치료 및 보상(공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는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다친 정도가, 법률적으로, 산재처리를 함이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산재처리하여 요양을 받는 것보다는 사업주가 직접치료하고 치료기간중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는 것이 근로자나 회사측 모두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회사가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귀하가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회사관계자를 설득해봄이 어떨까요?. 산재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산재처리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왜냐면 산재처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중에는 상여금부분이 일정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산재처리를 한다면 회사측에서도 차후 산재보험료가 높아지는 등의 불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귀하의 정도와 같은 간단한 사고는 노사간에 합의하여 공상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일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던중 캐비넷의 날카로운 부분에 발을 다쳐서 5바늘을 꿰매고 그날 야근까지 하였으나 너무 힘들어 년차를 내어 쉬었습니다 . 아직 다 낫지 않았으나 3조 3교대라 출근을 하여 사장님께 년차로 쉰것에 대해 공상처리를 해달라고 말하니 사장님은 그런 예가 없다면서 공상처리를 하면 회사에 누를 끼친것이므로 보너스를 삭감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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