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1:03

안녕하세요 남정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성실근로'를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회사 a와의 재직기간중에 다른 회사 b에 재직하는 것 (=겸엽 또는 경업)은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봄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취업문제가 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라 징계사항에 해당할 성질의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a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수령권과 b회사와의 근로계약관에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수령권은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 온라인 상담실 하단에 있는 검색코너에서 "이중취업"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보다 풍부하고 많은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정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급하게 문의합니다.
: 전직장에 6월 30일자로 퇴직하고
: 6월 5일자로 다음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 현재 전직장,현직장 두곳에서 6월 급여를 받았을경우
: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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