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3:17

안녕하세요 우노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되는 근로관계하에서, 법정유급휴일은 두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특별법률에 의한 노동절(5/1)입니다.

따라서 그외의 공휴일이나 국경일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특약을 두지 않은 이상, 휴일로 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상 임시공휴일을 별도의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돌아오는 7월 1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리회사는 사규에서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 1.주휴일 2.창립기념일 3.근로자의날 4.국경공휴일...
:
: 문제는 4.국경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 임원진은 7월1일은 임시공휴일이기때문에,,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휴일근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 때문에 만약 직원이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무급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
: 정말 유급휴일은 불가능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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