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6:37

안녕하세요. 강택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복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정도를 보상으로 받을 생각으로 일단은 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구제신청을 한 후 복직명령이 있은 후에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심사과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에게 화해할 것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게 되는데, 이때 일정한 보상금에 합의하여 적당한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단은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그러나 귀하가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가 없고, 단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동시에 제기하게 되면 앞서 말한데로 두 기관의 판정업무가 상호연계 처리되지 않아 업무처리의 혼선이 있게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사무소는 고소장을 접수한 근로자에게 일단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것을 권고하고 사건을 접수받게 됩니다.

3. 그 후 최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향이 없다면 결국 노동사무소가 독자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여 법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한내 미이행시는 즉시 입건됩니다. 다만, 시정기한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고(예컨대 근로자가 일정한 금전보상을 수령하고 고소 등을 취하하는 경우)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 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신고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택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셔요.
:
: 17086 번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강제해고에 대해 질문 했던 사람입니다.
: 바쁘실텐데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오늘 전 서울세관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려고 갔습니다만...
: 이미 전에 답변해주신대로 구제신청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것은
: 첫째 부당해고 취소및 원직복귀
: 두번째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
: 이 두가지이더군요.
: 심사관님께서도 결국 구제신청소로써 노동위원회에서 할수 있는것은
: 가장 중요한것이 '복직'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 그래서 의문이 생기더군요.
: 솔직히 자기를 부당해고한 그런 회사에 복직이 된단들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는가 하고요. 저역시 다시 근무하라고 제 바지를 잡고 늘어져도 그런 부도덕한 회사에 계속 나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 저는 단지 그런 부도덕한 회사를 어떻해서든 처벌받게끔하고 싶습니다.
: 복직에는 관심도 없구요. 그래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
: 심사관님 말씀이 이런 경우엔 형사 고소를 하라고 하시던데요.
: 서울 서부지방 노동 사무소 근로감독관에 말입니다.
: 이 경우에도 결국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관한 심사가 이뤄진후에 사건 처리가 된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
: 밥먹듯이 부도덕한 회사 경영을 하는 범아국제화운 이란 회사에 일침을 가하고 싶습니다.
: 심사관님 조언처럼 노동 사무소에 가면 바로 형사고소를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 나갈때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 이러다 그냥 제가 흐지브지 되지 않을까 걱정 스럽기도 합니다만 어쨋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일단은 내일 서울서부지방 노동 사무소에 방문할 생각입니다.
:
: 남들은 월드컵에 환호하는 동안 남모르게 맘이 무겁기만 합니다.
: 그래도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랐다는게 뿌듯하네요.
: 오~ 필승 코리아~
: 상담원님도 좋은 하루 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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