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6:52

안녕하세요. 최미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근로자로써 근로조건을 정하고 최고 인사권자가 이에 합의하여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입사할 것을 명확한 의사표시로 합의한 한 후, 회사가 본인에 대한 동의절차없이 3개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음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준수해달라"는 취지를 담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부 보관)

2. 그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3개월 후에는 근로자지위가 불안하게 되는데, 이 때 회사가 계약기간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근로자는 당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음을 주장하며, 해고가 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근로계약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취,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당해해고가 정당함을 입증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해고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이나,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도 반박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미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 판단으로는 분명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전혀 몰라서 이렇게 메일로 상담 드립니다.
: 저는 한 중소기업업체에 1년 4개월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당시 상사와 관계도 좋지 않고 해서
: 자원 퇴사를 했습니다.
:
: 그런데 한달 정도 쉬고 다시 동일한 회사의 다른 부서에 정식 면접을 보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운 부서의 부서장(본부 본부장)의 면접을 거쳤고, 사장의 결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 입사 전날도 정식 입사 처리가 되었다는 통보를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 그런데, 입사 후 4일이 지나도 컴퓨터 등 기물이 처리되지 않아서 알아보니, 전 부서의 부서장과 컴퓨터 등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장이
: 결재를 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결국 5일째 되는 날, 새로 입사한 부서의 부서장이 전 부서의 부서장과 관리부서장의 반대로 입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 정식직원이 아니고 3개월 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 통고 받았습니다.
:
: 부서장들의 반대나, 개인적인 평가나 감정 등은 여기에 올릴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다만, 사장 결재까지 받아서 정식직원으로 입사 통고를 받은 후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
: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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