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많아 우선 각 질문내용마다 간단히 답변합니다. 저희들의 답변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세한 사항을 적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공제
월급제근로자, 연봉제근로자라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일(근무일로 지정된 날짜)나 근로시간을 근로하지 않는 경우, 그 해당일 또는 시간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공제한다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월급제근로자, 연봉제근로자라하여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당초의 약정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2. 공휴일문제
일반사기업체의 법정공휴일은 1주1회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강제적용되는 것) 이들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마땅히 근로하였으면 지급받았을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광복절 등 국경일, 식목일 등 기념일, 선거일이나 7월1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는 일반사기업체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정한 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그러한 날 들을 휴일로 한다고 정하지 않으면 이는 단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매월 1회씩 특정일을 지정하여 월급여를 지급하여야만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따라서 매월마다 특정일을 미리 지정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규 또는 사규가 없으면 관행 또는 노조가 있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사항없이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5, 연봉제근로자라하더라도 퇴직금제도는 반드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설령 연봉액수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만 유의미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 1월달에 입사한 회사입니다..신중히 결정하지 못하고 입사한것이
: 무척 마음에 걸립니다.
: 저희 회사는 제조생산업체입니다..공장과 사무실이 같이 있지여..
:
:
: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1)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직원중 일부는 연봉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하루결근시 그만큼을 월급에서 제하더군요. 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또 임시공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의 근무는 당연한것이라 월급외에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야근시에만 업무외수당지급)... 이점도 궁금합니다..
:
: 2)근무일에 대한 질문인데요..,
: 현재근무시간은(월~금:8시30분~6시30분)(토요일:8시30분~1시)입니다....법정 공휴일은 전혀 쉬지않고,,근로자의 날도 쉬지않고,,,선거날도 정상근무,7월1일 임시공휴일로 선포된것도 저희회사와는 무관한 일이지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은 아닌지요?
:
: 3)급여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된 월급을 다음달 15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또 월급지급시에 월급명세서(?)같은 어떠한 서류,혹은 월급봉투도 전달되지 않고,급여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점도 궁금합니다..
:
: 4)앞서 게시판 내용들을 읽어서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 연봉제라해서,,퇴직금,,혹은 휴가비등 일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점도 궁금합니다..
:
: 꼭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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