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신분증을 통하여 당해 신청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대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 주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의 사유와 평균임금 등 기타 관련 사항을 사실그대로 기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한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회사측이 접수한 이직확인서 상의 내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인정된다면, 2주후 실업인정일에 출석한 근로자에게 수급자격증을 교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근로자는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실업인정받은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금 실직상태인 사람입니다.
:
: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 문의해 보니
:
: 회사지정 법무사를 통해 노동부에 신고,
:
: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
: 궁금한 내용은 제가 직접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
: 법무사가 해결, 제 계좌로 입금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
: 말이 되는 소리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
: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 회사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
: 그렇지 않다고 해도 법무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으니
:
: 안심하고 기다리라는 소리만 되풀이 합니다.
:
: 회사측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하나요?
:
: 한가지 더. 회사에서도 노동사무소에 제가 해직되었다는 사실을
:
: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
: 하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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