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직의 경우, 임금체불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비자발적인 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의 수위로 임금이 체불된다면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이 근로자가 이직할 만한 정황이라는 것을 사례로 명시한 것이죠.
2. 임금체불의 수위가 노동부 고시에 명시한 수준에 달하지 않은 이상, 객관적으로 보아, 임금체불이 이직의 직접적인 사유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해석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아직 임금체불임 현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써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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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이직한지 2달 정도 된 회사원입니다.
: 회사를 옮기고 보니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 그러다 보니 월급도 당연히 밀리게 되고 다행히 첫달 월급은
: 받았으나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 회사에 차압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급여를
: 기다리면서 일을 해야 하는건지 나오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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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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