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7:22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3년치의 퇴직금은 비록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문의하신 4000만원의 은행적금에 대해 가압류하고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지급요청하면 마땅히 3개월치 임금과 최종3년치의 퇴직금범위내에서 은행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회사측의 적금에 대한 가압류가 급할 것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압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최소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므로,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의 진정서 제출이전에 귀하가 스스로 작성한 체불임금내역서만으로도 가압류 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new"><b><u>노동법령 검색</u></b></a>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4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 사유는 당연히 임금체불이구요...
: 5개월분의 월급과 2년분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약 천만원정도 됩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든지 소송을 걸든지 어떤 법적절차를 생각하구 있는데요...
: 하기전에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요...
: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회사에 전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경우 어떻게 된는건지요...
: 지금 회사의 사정이 그런편이거든요...
: 임차보증금도 없구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거의 모든게 압류당한상태)
: 있는거라고는 질권설정된 정기적금(약4000만원) 뿐입니다...
: 그런데 대출담보로 설정되어있는 적금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먼저 권한이 있는건지 아님 직원들의 급여가 먼저 우선권이 있는건지요...
: 지금 저희가 희망을 걸수있는건 적금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회사에서는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구요...
: 겨우겨우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저말고도 많은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구요...
: 정말 답답해서 살수가 없네요...
: 바뿌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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