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2:02
지난 4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사유는 당연히 임금체불이구요...
5개월분의 월급과 2년분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약 천만원정도 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든지 소송을 걸든지 어떤 법적절차를 생각하구 있는데요...
하기전에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요...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회사에 전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경우 어떻게 된는건지요...
지금 회사의 사정이 그런편이거든요...
임차보증금도 없구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거의 모든게 압류당한상태)
있는거라고는 질권설정된 정기적금(약4000만원) 뿐입니다...
그런데 대출담보로 설정되어있는 적금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먼저 권한이 있는건지 아님 직원들의 급여가 먼저 우선권이 있는건지요...
지금 저희가 희망을 걸수있는건 적금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회사에서는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구요...
겨우겨우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말고도 많은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구요...
정말 답답해서 살수가 없네요...
바뿌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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