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2:42
안녕하세요.

본인의 월 기본급은 551,100
직위수당 5,000
저축장려금 11,200
자기개발 30,000
가족수당 30,000
QSC수당 30,000
으로 월 고정지급액이 총 657,300원에
그외 현금 지급되는 식대가 75,000원입니다.
변동지급액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일통상임금 및 시간당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위 657300+75000원/226시간인지요?
그렇다면,
통상임금 3240원으로 보아
8:00~18:30 이면,
(당연급:3240*8)+(시간외:3240*1.5*1.5),
13:00~00:30 이면
(당연급:3240*8)+(시간외:3240*2.5*1.5)+(야근:3240*2.5*1.5)
가 되는 것인가요?
야근시 교통비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월급여의 계산시
기본급에 추가로 시간외,야근등의 수당을 계산한 금액에 추가로 제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정상급여인지요?

회사에서 주휴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월 평균 50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가 있고,
시간외근로의 20시간 이상이 야간근로(밤 10시 이후)이며,
주휴근로의 개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입사시 주 1회 주중 휴무로 알고 입사했는데도 주휴근로가 발생되는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선거일 등에 근무를 한다면 이것은 특근수당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아무튼,
지난 달 총 50~60시간의 시간외 근로와 야근이 있었으나
연장근로수당이 269,318원, 주휴근로가 71,029원입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적다는 생각이 들어 계산 해 보고 싶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시간당 임금 계산 법과 연차,월차수당의 계산법, 시간외,야근,특근수당등의 계산법을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꾸벅..!
그리고 저는 회사내 신협을 통해 직원대출을 받은상태인데,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대출금을 해고시점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나요?
지금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제가 가세할 경우의 불이익(해고 등)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직시에 대출금 전액 상환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도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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