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체결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에관한 논쟁이 많았으나, 어찌되었건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대표자의 교섭할 권한속에는 당연히 타결권한까지 포함되므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혀뱡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이나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개정의 이면에는 노조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른바 '직권조인'의 병폐를 용인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점들 또한 법률개정이후 노동계의 숙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의 기본취지는 노조규약상의 문구만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체결권한을 제한함으로 인해 교섭이 소모적으로 장기화되고 이것이 또다른 노사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의 최종적인 체결권한까지 인정해주는 것이 노동조합의 단체주의,집단주의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노조대표자를 조합원들이 심도깊게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귀노조의 규약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가름하는 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모아 당초의 단체협약안을 심의하고 확정한후 교섭대표자에게 교섭 및 체결권을 모아주었다면, 정당한 교섭,체결권한을 갖는 교섭대표자(노조대표자)는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효율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할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바, 교섭도중 조합원의 전체의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초의 교섭초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3. 그러나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 규약이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노조운영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귀노조가 관례적으로는 교섭 진행중 난항이 될때 중앙 위원회에서 교섭에관한 모든것을 노조대표자(또는 교섭단)에게 위임한다는 결의이후 교섭을 계속진행하였다면, 그러한 노조운영의 일반관행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종전의 관행에 따라 진행된 단체교섭이 아니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교섭,체결권을 갖는 노조대표자(교섭위원)에 의해 이루어진 단체교섭이고 체결내용이라면 그러한 단체교섭 자체와 체결내용은 노조내부의 이견과 노조내부의 규약위반 논쟁과 관계없이 정당한 단체교섭이고 체결내용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희노동조합에서는 현재 교섭 진행중 이며 임,단협 최종 요구안은  중앙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
: 규약제30조 중앙위원회 기능
: 제11항 단체협약갱신(안)및단체교섭 심의에 관한사항
: 규약제66조교섭권
: 제1항 본노조의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지부장,기획국장,각지부에서 선출된1명씩을포함한7명으로 하고간사는 사무국장이한다.
: 제2항 본노조의 단체교섭에있어서 노동관계법에의거 상부단체에 위임할수있다.
: 제66조 체결권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원장에게있다.
: 제90조 이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
: 교섭진행중 차수가 거듭되고 난항이계속되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않고 교섭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된안을 수정하여 회사측에 제시 하였을때 규약 위반 이라고 할수 있는지와 교섭위원회의 권한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관례적으로는 규약에 못박혀 있진 않지만 교섭 진행중 난항이 될때 중앙 위원회에서 교섭에관한 모든것을 위임한다는 회의를 거친후 수정제시안을 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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