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4:19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노동조합에서는 현재 교섭 진행중 이며 임,단협 최종 요구안은  중앙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규약제30조 중앙위원회 기능
제11항 단체협약갱신(안)및단체교섭 심의에 관한사항
규약제66조교섭권
제1항 본노조의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지부장,기획국장,각지부에서 선출된1명씩을포함한7명으로 하고간사는 사무국장이한다.
제2항 본노조의 단체교섭에있어서 노동관계법에의거 상부단체에 위임할수있다.
제66조 체결권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원장에게있다.
제90조 이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교섭진행중 차수가 거듭되고 난항이계속되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않고 교섭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된안을 수정하여 회사측에 제시 하였을때 규약 위반 이라고 할수 있는지와 교섭위원회의 권한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관례적으로는 규약에 못박혀 있진 않지만 교섭 진행중 난항이 될때 중앙 위원회에서 교섭에관한 모든것을 위임한다는 회의를 거친후 수정제시안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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