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
실명을 밝히지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에 입사를 할때... 일용계약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일용입사일은 1999.10.18.이구, 정규직이 된 날짜는 2000.05.10.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
저는 입사일을 2000.05.10.일로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지급 받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1999.10.18.에서 2000.05.09.까지 이 기간동안에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여!?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당... *^^*)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연차를 회사측에 요구 할수 있는 건가여!?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괘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구... 항상 행복하세여~~~ *^^*
음...
실명을 밝히지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에 입사를 할때... 일용계약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일용입사일은 1999.10.18.이구, 정규직이 된 날짜는 2000.05.10.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
저는 입사일을 2000.05.10.일로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지급 받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1999.10.18.에서 2000.05.09.까지 이 기간동안에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여!?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당... *^^*)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연차를 회사측에 요구 할수 있는 건가여!?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괘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구... 항상 행복하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