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을 형식상 1년(현행근로기준법의 원칙이 1년간의 근로계약제입니다)으로 하고 그 기간중에 수령할 임금의 총액을 정하는 근로계약방식에 불과한 것이지,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위반할 수 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저촉되는 연봉제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따라 무효입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연봉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관련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사전에 지급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태(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에서 퇴직하였다면 비록 최종년도의 형식상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매월수령한 퇴직금액을 전액반납하지 않아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만약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싯점에서 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민사상 부당이득금'에 해당할 것이지만,그렇더라도 사용자는 이미 매월 지급된 퇴직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하도록 유도하거나 근로자가 반환치 않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원칙상, 최초의 입사일 2000.2.10부터 최종 퇴직일 2002.6.30까지 전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연봉제근로계약을 통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정하였다면, 2000.2.10~12.31에 해당하는 퇴직(중간정산)금, 2001.1.1~12.31에 해당하는 퇴직(중간정산)금, 2002.1.1~6.30에 해당하는 퇴직(중간정산)금을 수령할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므로, 회사가 주장하나는 2002.1이후 매월급여액에 지급된 퇴직금액의 반환요구는 부당하며, 오히려 경우에 따라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계산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과 현재까지 귀하가 매월수령한 금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에 대해 회사에 추가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법령이 정한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공제하지 말고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하라 라고 강력히 요구하시고, 만약 공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강력히 대처할 수 있음을 시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회사 일방적으로 월급여액의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공제한 금액과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연봉제로 월급과 퇴직금을 플러스해서 매달 받습니다. (정식직원)
: 2000. 02.10~2002.6.30일로 퇴직하게되고 한달동안 인수인계도 마쳤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선 12월에 퇴사가 아닌
: 6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 2002년1월부터 6월까지 받는 퇴직금을
: 다시 회사로 입금시키라고합니다.
: 6월분에서 퇴직금을 뺀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 이게 정말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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