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1:08

안녕하세요. 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름휴가의 경우 법에 의해 강제당하지는 않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여 지행하는 임의휴가제도인데 반하여, 연차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갈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기존적 체계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무식을 탄로내는(?) 행위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방적 갈음이 아닌,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기존의 근로일이었던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하기휴가로 정해져 있었던 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하의 하였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올해 초부터 회사에 년차와 월차를 실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여름 휴가철이 다가와서 회사측(사장님) 얘기는 여름 휴가를 사용할 경우 년차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 원래 여름 정기휴가가 년차와 상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고 저희 관리팀에서 여기 저기 알아봐도 알아 볼곳이 없어서 여기게 질문을 합니다. 간단한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참, 저희 회사는 법인 입니다.
: 근로자수는 22명이고여.......
: 그럼, 수고하시고여 답변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체불(일방적으로 그만두었다고..) 2002.07.02 371
지각,조퇴급여공제에 관하여 2002.06.29 1214
【답변】 지각,조퇴급여공제에 관하여 2002.06.29 1987
밤근무를 한달동안 하면서.. 2002.06.29 650
【답변】 밤근무를 한달동안 하면서.. 2002.07.02 447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6.29 384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7.02 334
긴급))봉급을 못 주고 있답니다. 2002.06.29 353
【답변】 긴급))봉급을 못 주고 있답니다. 2002.07.02 395
근로계약에 관해서.... 2002.06.29 360
【답변】 근로계약에 관해서....(퇴직금중간정산이후 잔여기간에 ... 2002.07.01 563
퇴직금 지불에 대해....빠른 답변부탁!!!!!!!! 2002.06.29 350
【답변】 퇴직금 지불에 대해....빠른 답변부탁!!!!!!!!(5인이하 ... 2002.06.29 689
최저임금 적용에 관하여 2002.06.29 385
【답변】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단지 월급액수만 가지고 판... 2002.07.01 617
주휴,월차 받을수 있나여? 2002.06.29 405
【답변】 주휴,월차 받을수 있나여?(노조교육활동을 결근처리할 ... 2002.07.01 436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2002.06.29 463
【답변】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2002.07.01 326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002.06.29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5011 5012 5013 5014 5015 5016 5017 5018 5019 50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