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1:56

안녕하세요. 궁금해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의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또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이어야 하는데,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제1호에 의하여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삭감 수준이 기존 임금의 2할 이상 저하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2할 이상 저하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기존 월급제 수준의 임금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 저의 회사에서,,,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연봉이 많이들 깎였거든요,,
: 전 월급제였을때엔,, 약 1950만원을 받았는데,,[상여,휴가비 등을 합한급액 ] 그런데,, 연봉으로 치면,, 18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조금 받게 된거지요,,
: 그래서,,전 연봉계약을 쓰질 않았습니다.
: 이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 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고용보험에,, 2000년 6월 8일 자로 가입이 되있고,,,
: 그 후로 2002년 6월 30일에 까지 근무를 하려고 한답니다.
: 그럼,, 실업급여을 몇일간 받을수 있게 되나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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