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의 회사에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많이들 깎였거든요,,
전 월급제였을때엔,, 약 1950만원을 받았는데,,[상여,휴가비 등을 합한급액 ] 그런데,, 연봉으로 치면,, 18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조금 받게 된거지요,,
그래서,,전 연봉계약을 쓰질 않았습니다.
이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 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2000년 6월 8일 자로 가입이 되있고,,,
그 후로 2002년 6월 30일에 까지 근무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실업급여을 몇일간 받을수 있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많이들 깎였거든요,,
전 월급제였을때엔,, 약 1950만원을 받았는데,,[상여,휴가비 등을 합한급액 ] 그런데,, 연봉으로 치면,, 18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조금 받게 된거지요,,
그래서,,전 연봉계약을 쓰질 않았습니다.
이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 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2000년 6월 8일 자로 가입이 되있고,,,
그 후로 2002년 6월 30일에 까지 근무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실업급여을 몇일간 받을수 있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