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1:44

안녕하세요, 조인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근로자으 사망원인이 업무상재해로써 인정되어야만, 산재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인이 불명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알 수 없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어렵습니다.

참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중략..)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1994.08.01, 산심위 94-621 )

2. 따라서 사인이 불명한 상태에서는 사체에 대한 부검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체검안서 및 부검소견서 등을 통해 사인이 규명된다면 이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즉,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의 발병 및 사망경위, 망인의 업무내용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심장질환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에 영향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산재신청은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때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란에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해주어야 하나, 사업주가 이에 소극적이라면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 한부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 때 사체검안서와 부검소견서 등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과로쪽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면, 함께 근로한 근로자들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사실정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등과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민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귀 상담소 발전을 기원합다.
:
: 다름이 아니라..저희 조합원중 업무 도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급여 청구절차에
: 대해서 궁금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져 합니다.
:
: 조합원은 나이가 55세인데..하는 일은 영림작업, 즉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나르는 업무를 약3년간 해 왔습니다.
:
: 이러다가 며칠전에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온 뒤,
: (당시 의사소견으로는 3일정도 정밀 검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
: 어제 일하다가 산에 올라가는게 힘들다고 하여 혼자 내려가서
: 쉬다가 심장마비(아직 사인이 규명이 안됨)로 사망하였습니다.
: 평소 망인은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 우선, 첫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으면 사망의 원인이 정확히
: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심장질환 중에서 심근경색인지..아니면 해리 성 대동맥류 파열인지 등 ..
:
: 둘째, 평소 심장이 안 좋다라는 것이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망자의 평소의 근로 및 업무의 강도 등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
: 셋째, 만약 부검을 해서 시체부검소견서가 나오면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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