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1 12:21

안녕하세요 정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의 처분권은 당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의 상여금삭감조치에 대해 동의하였는지 안하였는지에 따라 회사가 미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의싯점이후 앞으로 지급될 상여금의 처분문제였다면, 전체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의 개정 또는 노조대표자와의 합의만으로도 상여금 삭감조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언제적 상여금을 언제삭감키로 한 것인지...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와 동의가 된 것인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1번 사례 【강압에 의한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에 대한 적극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상여가 원래 700%였거든요...
: 그러던중 올초에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관리직만 상여를 200% 삭감한다는 얘기와 함께 동의자에 한해 각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 그것뿐이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각서를 제출한 사람이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음.) 상여가 500%으로 결정이 난건지... 아무런 공고나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후론 단지 떠도는 얘기로 그렇게 실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걸루 끝인가요? 퇴직자에게는 미지급상여로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전에 이런얘길 들은것 같기두 한데(아리송!)..."회사사정이 원만해지면 가능한 모두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비슷한 얘길... 이런경우 미지급상여를 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참고로, 저희회산 극히 어려운 사정은 아닙니다.
: *저의 퇴직은 다음달이지만, 전달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에 의하면 연봉에는 700%가 적용이 되었는데 올2월에 지급해야될 상여(=미지급상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체불(일방적으로 그만두었다고..) 2002.07.02 371
지각,조퇴급여공제에 관하여 2002.06.29 1214
【답변】 지각,조퇴급여공제에 관하여 2002.06.29 1987
밤근무를 한달동안 하면서.. 2002.06.29 650
【답변】 밤근무를 한달동안 하면서.. 2002.07.02 447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6.29 384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7.02 334
긴급))봉급을 못 주고 있답니다. 2002.06.29 353
【답변】 긴급))봉급을 못 주고 있답니다. 2002.07.02 395
근로계약에 관해서.... 2002.06.29 360
【답변】 근로계약에 관해서....(퇴직금중간정산이후 잔여기간에 ... 2002.07.01 563
퇴직금 지불에 대해....빠른 답변부탁!!!!!!!! 2002.06.29 350
【답변】 퇴직금 지불에 대해....빠른 답변부탁!!!!!!!!(5인이하 ... 2002.06.29 689
최저임금 적용에 관하여 2002.06.29 385
【답변】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단지 월급액수만 가지고 판... 2002.07.01 617
주휴,월차 받을수 있나여? 2002.06.29 405
【답변】 주휴,월차 받을수 있나여?(노조교육활동을 결근처리할 ... 2002.07.01 436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2002.06.29 463
【답변】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2002.07.01 326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002.06.29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5011 5012 5013 5014 5015 5016 5017 5018 5019 50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