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6:36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에 대한 적극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상여가 원래 700%였거든요...
그러던중 올초에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관리직만 상여를 200% 삭감한다는 얘기와 함께 동의자에 한해 각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것뿐이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각서를 제출한 사람이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음.) 상여가 500%으로 결정이 난건지... 아무런 공고나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후론 단지 떠도는 얘기로 그렇게 실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걸루 끝인가요? 퇴직자에게는 미지급상여로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전에 이런얘길 들은것 같기두 한데(아리송!)..."회사사정이 원만해지면 가능한 모두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비슷한 얘길... 이런경우 미지급상여를 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회산 극히 어려운 사정은 아닙니다.
*저의 퇴직은 다음달이지만, 전달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에 의하면 연봉에는 700%가 적용이 되었는데 올2월에 지급해야될 상여(=미지급상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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