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4:04

안녕하세요. 임연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직자가 별도의 취업희망지역 관할 관서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평의르 위하여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상 주소지외에 귀하가 실제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나 방문하기 편한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연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구직등록을 하러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야한다고 하는데여
: 얼마전에 직장(경남 부곡면)으로 주소를 변경했습니다
: 원래 집은 대구인데여....
: 그럼 제가 계속해서 관할지사인 창원지방 고용안정센터로 가야만
: 하나여?
: 만약 실직후(7월5일 퇴사예정) 다시 주소지 변경을 하게 되면 대구에서 일을 볼수있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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