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6:41

안녕하세요. 나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더라도 한달정도가 경과해야만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 점을 강조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봅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위반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즉시해지를 선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그로 인해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또한 귀하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문제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배상"문제는 각각 별개라는 것입니다. 백번양보하여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회사측에 엄청난 손해가 발새앟였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손해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전액불원칙 위반(근로기준법 제42조)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그러나 임금지급문제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측에 실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며 민사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불받으셔야 하는 바,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원래는 사직서를 내고서도 인수인계기간도 거쳐야 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만.. 회사가 완전 회사같지도 않아서 약속한 고용보험은 커녕 요새는 맨날 8시 9시에가도 수당나오는 것도 없고요. 상여금은 물론 어떤 보험도 들어있지 않더군요. 완전 알바하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들어서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세무사에 월급을 신고조차 안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사에서는 자기들은 그런거 부탁받은 적 없다는 군요 - -;;)
: 월급받으면 그냥 영수증만 써서 장부에만 적어요.
: 처음에는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해서 3개월동안 꾹 참았는데 알고보니 사업장이 소멸되어 있더라구요.
: 고용보험들려면 급여대장(99년 부터 2001년도까지)을 가지고 오라는데 사장은 그냥 만들면 되지 그러믄서 말더라구요.
: 없는 걸 어떻게 그냥 만듭니까 그래서 어영부영 시간만 지나갔어요.
: 원래 보험은 의무 아닌가요.?
: 그리고 사장 성격이 장난 아니어서 너무 무섭고 욕듣고 그래야 해서 그냥 월급만 받고 사직서만 놓고 나와버렸습니다.
: 하나만 잘못해도 이것도 못하면 병신이네 어쩌네..이러거든요.
: 그런데 처음 15일치를 수습이 끝나고 준다고 하였는데 전달 급여 받을 떄에도 아무말도 없고 그저 다 생각하고 있다고만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나와버렸으니 그냥 그 돈은 못받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
: 그리고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저보고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 참고로 이곳은 2명의 사원이 일하고 있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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