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1:51

안녕하세요 초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7조 【임금대장】 에서는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에서는
①사용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엄격히 말하는 임금대장에는 생리수당과 월차수당, 연차수당액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만 합당합니다.

2. 실무적으로 연월차수당은 포괄임금정산계약을 통해 월급여의 일부에 포함시키는 근로계약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을 명시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당사작(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의 성격상 생리수당은 포괄임금정산계약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금총액에 생리수당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단순주장은 이를 인정받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초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에는 급여지급대장에 월차와 생리수당관련항목이 없습니다.
: 이런경우에는 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 대장에는 나와 있지안더라도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한면 되는 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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