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웹상의 상담내용에서 못찾아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30일전에 해야하는 해고예고없이 해고당했다면,
그래서 해고수당을 받기로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요건과 상관없이요...
글구 해고수당을 받는것은 법정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14일이내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법정기한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법정기간내에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못받으면
어찌 해야되는지요? 사업주가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웹상의 상담내용에서 못찾아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30일전에 해야하는 해고예고없이 해고당했다면,
그래서 해고수당을 받기로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요건과 상관없이요...
글구 해고수당을 받는것은 법정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14일이내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법정기한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법정기간내에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못받으면
어찌 해야되는지요? 사업주가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