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22:45
안녕하세요 호야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본 답변내용을 접하기에 앞서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먼저 "필독"하신후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조하시는 것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1. 국경일은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국경일에관한법률'에 따른 3.1절, 제헌절,광복절,개천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사규에서 '국경일'이라고 표기한 것이 법률적의미에서 위의 4대국경일만을 지정하여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각종 공휴일을 지정하여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귀사가 종전에 각종의 휴일 등을 어떻게 처리하여 실시하였왔는지 하는 관행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2. 귀사의 사규 중 휴일관련규정에서 "1. 근로자의 날(5.1)"에 대해서는 재론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 국경일"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3. 기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날"로 표기되어 있음을 살펴볼때, '3.기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날'이 회사창립기념일이나 여름휴가일 등을 지칭하고 개천절 등 국경일과 식목일 등 기념일을 구분없이 '국경일'로 통칭하여 휴일을 사용하였다면(=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의 모든 공휴일을 휴일로 쉬었다면) '2.국경일'로 표기한 것은 사실상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각종 공휴일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3. 그러나, '3.기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의미가 회사창립기념일이나 여름휴가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대국경일을 제외한 식목일 등 각종 기념일 중 선택적으로 휴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2.국경일'은 4대국경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즉, 위의 2,3 중 귀사가 어떠한 형태로 기존에 휴일을 실시해왔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7.1)와 지난 지방선거일(6.13)의 휴일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1이든 6.23이든 그 법률적인 엄격한 의미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의 제2조 11호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다만, 선거일의 경우, 이를 휴일로 할지 말지는 노조와의 합의 또는 회사가 사규에서 정할바이지만, 비록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정한바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시간만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휴일을 정의해 놓았는데
: 금번 월드컵을 기념한 임시공휴일이 당사의 경우 휴일처리를
: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선거일인 경우도 알려 주십시오.
:
: == 아 래 ==(당사 취업규칙 휴일내용)
: 1.근로자의 날(5.1)
: 2.국경일
: 3.기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날
: ===================================
: 국경일이라 함은,
: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
: 하는 날(naver.com '국어사전'에서 검색한 것임)이므로 이번 월드컵
: 기념 임시공휴일은 국경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 선거일은 공민권 행사를 할 수있는 시간만 줘서 1시간 늦게 출근시켜
: 휴일이 아닌 정상근무를 시켜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 날짜가 임박해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확실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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