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휴일을 정의해 놓았는데
금번 월드컵을 기념한 임시공휴일이 당사의 경우 휴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거일인 경우도 알려 주십시오.
== 아 래 ==(당사 취업규칙 휴일내용)
1.근로자의 날(5.1)
2.국경일
3.기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날
===================================
국경일이라 함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
하는 날(naver.com '국어사전'에서 검색한 것임)이므로 이번 월드컵
기념 임시공휴일은 국경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선거일은 공민권 행사를 할 수있는 시간만 줘서 1시간 늦게 출근시켜
휴일이 아닌 정상근무를 시켜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날짜가 임박해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사는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휴일을 정의해 놓았는데
금번 월드컵을 기념한 임시공휴일이 당사의 경우 휴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거일인 경우도 알려 주십시오.
== 아 래 ==(당사 취업규칙 휴일내용)
1.근로자의 날(5.1)
2.국경일
3.기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날
===================================
국경일이라 함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
하는 날(naver.com '국어사전'에서 검색한 것임)이므로 이번 월드컵
기념 임시공휴일은 국경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선거일은 공민권 행사를 할 수있는 시간만 줘서 1시간 늦게 출근시켜
휴일이 아닌 정상근무를 시켜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날짜가 임박해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