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20:5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휴일을 정의해 놓았는데
금번 월드컵을 기념한 임시공휴일이 당사의 경우 휴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거일인 경우도 알려 주십시오.

== 아  래 ==(당사 취업규칙 휴일내용)
1.근로자의 날(5.1)
2.국경일
3.기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날
===================================
국경일이라 함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
    하는 날(naver.com '국어사전'에서 검색한 것임)이므로 이번 월드컵
    기념 임시공휴일은 국경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선거일은 공민권 행사를 할 수있는 시간만 줘서 1시간 늦게 출근시켜
휴일이 아닌 정상근무를 시켜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날짜가 임박해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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