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2:30

안녕하세요 마린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대해 상여금인상을 얼마정도 요구하는 것이 득이 되는지에 대해 저희들로써도 특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데이타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노동조합(근로자)입장에서 퇴직금누진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인상 등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보전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마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회사가 단체협약갱신을 이유로 노조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려는 제안을 냈습니다.  문제는 회사와 시름하는 과정이 너무힘들것이라 하셨는데....
: 만약 누진제폐지에 따른 보상요구로 상여금을 50%를 요구하면 근로자에게 손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근로년수가 5년 이후부터 1.5배 적용입니다. 계산방식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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