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7:32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임금규정상 상여금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여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장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재직근로자들은 기존의 임금규정에 의한 상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저하된 상여금제도에 동의하여 입사한 것까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종이 동일하다하더라도 신규입사자와 기재직한 근로자사이에 다른 상여금 규정이 적용되어도 균등처우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견해입니다.

참고>( 1994.07.07, 근기 68207-1090 )

또한 기존근로자에게 대한 법정기준 이상의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상 퇴직금제도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나 변경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게 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합니다
: 직종이 똑같습니다 작업도 같고 시간도 같이합니다
: 그런데 작년부터 입사하는 사람에게는
: 상여금을 기존의 근로자보다 절반밖에 지금을 하지않아서
: 매봉급시 150.000원 차이납니다 상여금을 분할지급하니까요
: 기본급은 같습니다
: 근속수당의 차이나는것은 저희도 정당하게 인정합니다
: 회사에 항의를 하니 어떻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을
: 같이줄수있는냐 하는데 이것이맞는말인가요
: 동일직종 동일임금 이라 하는데
: 법에 원칙이 있는 것인지요
: 부탁드리며 바로 알려주세요
: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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