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8:03

안녕하세요. 김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 3개월(90일) 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공백은 원칙대로 얘기하면 회사사정이니 근로자가 부담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을 고민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계속 고용하게 되는 쪽에 고민을 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 중 근로자의 출산과 관련된 내용은 출산으로 인한 이직이 사업장내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은 출산을 하였음에도 그 사업장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 스스로 관행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근로자가 관행화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일단은 계속 일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근로자가 출산을 앞두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해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이직의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되므로, 굳이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관행화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근로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임신14주에 접어드는 회사원입니다.
: 계속 회사에는 다니고 싶은데....
: 회사에도 출산휴가는 있지만 직원이 3명밖에 없어서
: 자리를 오래비어둘수가 없어요...
: 전에도 임신한 언니가 출산문제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 제 생각에는 저도 아마 권고사직을 시킬것 같은데...
: 어떻하면 실여급여(?)라도 받을수 있을 까요?? ㅠ.ㅠ
: 실여급여가 아니더라도 제가 받을수 있는 건 없을 까? 해서
: 이렇게 글을 올려 드립니다.
: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요...좋은 하루가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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