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09:08

안녕하세요 폭탄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견사업체를 통해 고용되어 사용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체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사용사업체가 아니라 파견사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요구하는 '재직근로연수 1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이상 퇴직금의 청구자격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폭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파견업체에서 파견되어 인터넷 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는 부도도 아니 회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어떤 대책이나 이유도 없이.. 직원들이 나가기를 바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 전 2001.7.12일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을 하였습니다.. 2002.7.12일이면 일년이 됩니다..계약기간도 끝나는 거지요,..
: 하지만 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도 아닌 합병을 하면서도 6.30일까지의 근무만을 유도 합니다.. 파견업체에서도 어떤 방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도 저에게 그만둬라 말라는 소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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