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09:54
안녕하세요 노동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확인서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단,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은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및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2002.07.02 37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의 퇴직인지 2002.07.02 425
합병된 회사 인원의 연차계산 2002.07.02 618
체불임금확인원 2002.07.02 434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002.07.02 503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2002.07.02 433
【답변】 궁금합니다(꼭.알려주세요) 2002.07.02 345
【답변】 부당해고입니다. 2002.07.02 351
체불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7.02 343
【답변】 기본금 삭감에 관하여 문의 2002.07.02 691
좀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2002.07.02 358
【답변】 노동부로부터 퇴직금 지급 명령 떨어지자 소송/출국금지... 2002.07.02 955
연차휴가일수? 2002.07.02 396
【답변】 부당해고의 조짐 2002.07.02 474
【답변】 실업급여에대한문의// 2002.07.02 615
체당금 지불에 관하여.... 2002.07.02 338
【답변】 대표이사 임금및퇴직금 답변 빨리부탁드립니다. 2002.07.02 1317
채불임금에 대한 글입니다 2002.07.02 387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2002.07.02 427
연차발생 되나요? 2002.07.02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5008 5009 5010 5011 5012 5013 5014 5015 5016 50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