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23:59
안녕하십니까..
제 동생이 전문대에서 미용을 전공하고.
5월초 서울의 미용실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근무여건이나...여러 사정으로 계속적인 근무를 할수 없게 되어
그만두기 10일전에 그만둔다를 말을 하고 일을 시작한 후
20일 후에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한달 봉급은 6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어제 돈을 준다고 하여 가보았더니. 20일 일한 대가로
15만원을 주었다고 하더군여..
20일 일한거 치고는 너무 부당한 대가라며..오빠인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여...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업원 2명이하의 미용실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월60기준으로  20일 정도를 일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얼마를 받을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보호를 받을수 잇다면...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여
답변 부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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