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00:57
임금체불때문에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체불임금및 퇴직금에 대하여 진성서를 내고 오늘 출두명령을 받았으나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이럴때는 체불임금과 퇴직금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지...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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