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3:08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장에서 동일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부여받는다면 인간적인 소외감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균등처우규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근로조건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차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직무, 능률, 기술 등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다거나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업무의 난이도, 작업환경, 경력 등의 요소 등으로 인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써 위법하다고 보지 않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먼저 입사한 근로자들과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간에 경력을 이유로 임금의 일부가 차별되고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을 주셔서 정말 한국노총 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새로 입사자의 근로자가 입사방법 상의 문제로 상여금의
: 차이가 날수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러타면 상여금 말고 다른부분의임금에서는 동일해야 하는
: 것인가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동일직종 동일 임금의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 상담소 님 감사 하구요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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