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1 19:25

안녕하세요 안두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압류되어 타인에게 강제집행될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귀하의 체불임금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통해 그 재산을 가압류하여 일방적인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임금은 그 어떠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우선은 노동부에 빨리 진정서를 제출하여 급박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십시요.(보통은 2개월정도 소요되나, 근로자의 처지가 급박하면 시간을 앞당길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두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기 회사는 택배업을 하는곳입니다.[회사명:주)동서일개미]
: 작업장 인원은 15명정두구요.어제부로 회사가 갈때까지 간나바여.....
: 요 며칠간 오늘내일 오늘내일했는데 정말로 어제부로 지급해준다던
: 저번달 월급이 공중으루 날라갔습니다.보통이 2달월급을 몬받은 실정이구 많게는 5개월까지 못받은 분도 여럿있습니다.상하차직이라 단순노무직입니다.한달버러 먹구 사는데 그돈을 떼어 먹는데두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어요.어제부로 준다는 돈은 압류를 시켜서 물건너가따니 저희야 황당 그자체죠! 이런식으루 일처리하는 사무실높으신 양반들, 부도가 나두
: 그한달일한거 받게다구 여태버터왔건만 압류라니 우선권이 있는걸루 알구 있는데 힘없는사람은 그냥 포기해야 하나여?그러구,이번달 6월급여는 위임인을 세워서 2-3개월에 지급한다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말 신기한건 회사 실정이 막바진데두 작업을 끼억끼억 돌리는 일부 돈되어봤던영업소는 왜 작업을 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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