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1 19:36

안녕하세요 고명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설명되어 있듯이,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가 강제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부를 통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노동부는 근로기준법 해당사항만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사적인 약속의 이행문제는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체결시 당사자간에 작성하여 1부씩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보통이나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1부를 교부치 않는 것을 가지고 트집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사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지 않아도 사용자에게 해당근로자의 임금대장을 가지고 수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직접 사용주에게,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 임금대장을 보여달라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열람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명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까지 도와주셔서 일단 감사 드립니다.
: 답변 해주신데로 하나하나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
: 그런데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과 근로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양식에 서류를 저를 주고 읽어 보고 싸인 하라고 하여서 한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서류가 필요 한데요.
: 그서류는 처음 그 해에만 하고 다음해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서류를 요구 하면 저쪽에서 서류에 사본을 저에게 줄의가 있나요 서류는 2001년1월에 작성 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때의 대표와 지금에 대표는 틀려요 사업자 번호는 갔구요.
: 그 서류에 작성되어 있는 사항에 퇴직금 내용이 있으면 노동부에 가야 하나요 아님 민사로 해야하나요. 노동부에서는 상시 인원수 미달로 꼭 줄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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