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1 19:54
안녕하세요 김정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적으로 노동조합 간부교육 참가시간에 대해 이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노동조합의 활동보장에 관한 사항들로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2. 단체협약에서 노조간부 외부 교육활동에 대해 이를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1997.5.30 문서번호 : 근기 68207-709)에서 정하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으로 해석하여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산정등에 있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노조간부의 외부 교육활동에 대해 이를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우선 당해 교육을 월차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다녀온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근처리하는 것보다는 월차나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이 임금손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몇일전 노동 조합 간부교육을 2박3일 다녀
: 왔습니다.
: 담당자 말이 주휴,월차를 줄수 없다는데.....
: 받을수 있나여...혹시있으면 법조항좀 알려 주세여.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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