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법이 정한 2001.9~2002.8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2,10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실 일급액수나, 월급액수로 공시하지 않으며 단지 시간급액수로 공시할 뿐입니다.(다만 시간급형태로만 공시하면 일반인의 이해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일급 또는 월급형태로 환산-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와 1월 226시간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할 뿐입니다.) 따라서 시간급 210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을 굳이 일급이나 월급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일급 16,800원(시간급*8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월급으로는 474,600원(시간급*월226시간 근로하는 경우)이 되는 것일뿐, 16,800원(일급) 475,600원(월급)이라는 액수가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2. 아내분이 1일 8시간 또는 1개월 226시간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월 45만원을 받는다면 마땅히 최저임금(2001.9~2002.8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액수일 것이므로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직접청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이행치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1일 몇시간을 근로하는지를 알아야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ㅇ 수고많으십니다.
:
: ㅇ 저는 최저임금 적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 ㅇ 저의 처(妻)는
: - 상시고용 5인이상의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기간 : 현재 1개월정도됨)
: - 월급제로 일하고 있으며 월 45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근무조건은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쉬는 조건입니다)
: - 현재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으며,
: - 향후 월급이 올라가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 - 내년에는 51만원정도 최저임금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 저의 처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
: ㅇ 만약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ㅇ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럴줄이야.... 2002.07.03 313
궁금합니다. 2002.07.03 365
징계해직일과 형확정 2002.07.03 1045
17392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2.07.03 321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대한 문의 2002.07.03 386
이중계약~~ 2002.07.03 656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이되면... 2002.07.03 2446
【답변】 만근을 유지(지각, 조퇴 등이 있는 경우 출근율 산정은?) 2002.07.03 2772
16904쓴 사람입니다 2002.07.03 685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2002.07.03 361
【답변】 7월 1일은 임시공휴일인데. 2002.07.03 684
기가 막혀서.. 지금 모하는 겁니까????? 2002.07.03 506
【답변】 구제신청후 판결 2002.07.03 507
【답변】 1년안돼도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2.07.03 863
【답변】 부당근로 시간을 공식적으로 항의할려면?? 2002.07.03 504
고용보험을 안들은경우는 어떻하나여? 2002.07.03 43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의 퇴직인지 2002.07.03 745
부탁드립니다. 2002.07.03 330
【답변】 합병된 회사 인원의 연차계산 2002.07.03 896
【답변】 체불임금확인원 2002.07.03 1116
Board Pagination Prev 1 ... 5005 5006 5007 5008 5009 5010 5011 5012 5013 50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