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법이 정한 2001.9~2002.8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2,10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실 일급액수나, 월급액수로 공시하지 않으며 단지 시간급액수로 공시할 뿐입니다.(다만 시간급형태로만 공시하면 일반인의 이해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일급 또는 월급형태로 환산-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와 1월 226시간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할 뿐입니다.) 따라서 시간급 210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을 굳이 일급이나 월급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일급 16,800원(시간급*8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월급으로는 474,600원(시간급*월226시간 근로하는 경우)이 되는 것일뿐, 16,800원(일급) 475,600원(월급)이라는 액수가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2. 아내분이 1일 8시간 또는 1개월 226시간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월 45만원을 받는다면 마땅히 최저임금(2001.9~2002.8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액수일 것이므로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직접청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이행치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1일 몇시간을 근로하는지를 알아야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ㅇ 수고많으십니다.
:
: ㅇ 저는 최저임금 적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 ㅇ 저의 처(妻)는
: - 상시고용 5인이상의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기간 : 현재 1개월정도됨)
: - 월급제로 일하고 있으며 월 45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근무조건은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쉬는 조건입니다)
: - 현재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으며,
: - 향후 월급이 올라가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 - 내년에는 51만원정도 최저임금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 저의 처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
: ㅇ 만약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ㅇ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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