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쉽게도 5인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의 약속을 발뺌하는 신의없는 사업주가 야박하고 친구분으로써는 억울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특별한 구제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a href="https://www.nodong.kr/403082" target="_blank"><b><u>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u></b></a>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영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작성합니다.
: 친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5인이하 사업체입니다.
: 친구가 이번에 그 업체가 문을 닫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처음 입사할때 사장님께서 입사한지 일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 그런데 막상 그만둘때가 되니 그런말 한적 없다고 딱 잡아 뗀다고 합니다. 상담사례에 보니까 구두로 약속한 경우라도 전에 퇴직금을 받아간 퇴사자가 있으면 소액심판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친구회사의 경우 본인을 제외하고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친구가 너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있어요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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